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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 미만 결장 용종 제거 후 입원료 청구 주의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병원은 한 달 전부터 복통, 설사 등을 호소하며 입원한 20대 남성 환자에게 결장경 검사를 통해 1개의 용종을 제거하고 3일 입원시켰다. 이후 4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 용종 크기는 0.5cm 이하였고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 위험인자도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입원 3일치를 모두 조정, 일명 삭감했다.#. B병원은 결장의 폴립 상병으로 입원한 40대의 남성에 대해 입원 당일 3개의 용종을 제거하고 5일 동안 입원토록했다. 그리고 4인실 입원료를 청구했다. 심평원은 이번에도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결장에 생긴 1cm 미만의 용종을 제거한 후 입원료를 청구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자료사진. 심평원은 결장 폴립 절제술 후 입원료 심의사례 11건을 공개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결장 폴립 절제술을 한 후 입원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의 입원료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조정된 11건의 사례를 공개했다.심평원은 지난해 신설된 '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입원료 급여 청구에 대해 전문 심사를 하면서 입원료에 대한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입원료 일반 원칙에 따르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해야 한다.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돼야 한다.심평원은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 관련문헌 및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교육한 후 외래진료가 가능한 시술"이라고 설명했다.폴립절제술 후 출혈이나 천공 등과 같은 합병증이 생겼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일정기간 경과관찰을 위한 입원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1cm 이상, 경부(neck)가 없고 고착 상태의 모양, 6개 이상의 다발성, 맹장(cecum)에 위치한 용종이 확인될 때 입원 및 장기 관찰이 필요하다.또 고령, 고혈압, 심장 및 신장 질환, 혈액응고장애 등과 같은 위험인자가 확인돼 출혈이나 천공 발생 가능성이 있어도 입원 관찰이 인정된다.공개된 심의사례를 보면, 6개의 다발성 용종을 제거했더라도 용종 크기가 0.5cm 이하로 작고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 위험인자가 관찰되지 않으면 입원료가 인정되지 않는다.C병원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입원한 50대 여성에게 입원 4일째 1개 용종을 제거하고 14일 동안 입원토록했다. 심평원은 기관지염 등 타상병 관련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시경을 시행할 정도의 상태 회복이 된 시점을 고려해 입원료 4일만 인정했다.
2023-01-03 11:47:40정책

"글리벡에서 스프라이셀로 교체 투여 급여 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만성 골수성백혈병으로 글리벡(이마티닙)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최적하반응(Suboptimal response)이 일어나 스프라이셀정(다나티닙)을 투입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위 사례를 포함해 12항목(20사례)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공개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지난 2일 18개월 동안 글리벡을 복용하던 28세 여성환자 A씨에게 최적하반응이 나타나자 스프레이셀정으로 교체 투여한 건에 대해 급여 인정여부를 심사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국제적 가이드라인(European Leukemia Net: ELN 등)과 최근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급여를 인정했다. 국제적 가이드라인에서는 1차 치료에 대한 반응을 optimal, suboptimal, failure로 3분하여 치료지침을 권고하고 있다. 또 suboptimal response 환자에서는 글리벡 용량을 증량하거나 2세대 치료제로의 교체투여를 추천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기치료에서 이마티닙보다 다사티닙, 니로티닙 치료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리벡 투여 18개월째 반응평가에서 suboptimal response를 보이면 글리벡 치료를 지속했을 때 장기적 결과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평원은 이밖에도 ▲신증후군에 투여한 알부민주 ▲저21 자가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심사사례 ▲폐쇄성 비골 골절 상병에 산정한 자35나 비골 골절 관혈적 정복술 수가산정의 타당성 ▲비(非) 심장수술 전 시행한 다329나 심근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2부위에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수가산정방법 ▲간질환을 동반한 결장폴립 상병에 수 회 시행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및 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동정맥루 폐색 상병에 자663가(3) 경피적 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과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수가산정의 타당성 등 12항목 20사례를 공개했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 Concierge/보험심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2-07-31 14:34:16정책

칼슘보급제, 결장폴립 재발 예방한다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4년간 칼슘보급제를 사용하면 재발성 대장종양을 예방하며 칼슘보급제 사용이 중단된 이후 최대 5년간 예방 효과가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지에 발표됐다. 미국 다트머스 의대의 잔 A. 배론 박사와 연구진은 결장경을 1회 이상 시행한 5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칼슘추적조사연구(Calcium Follow-up Study)를 분석했다. 이 연구의 평균추적조사기간은 칼슘보급제 사용이 중단된 이후 7년간이었다. 연구 결과 추적조사 첫 5년간 종양생성률은 이전 칼슘보급제 사용자는 31.5%, 칼슘보급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43.2%로 칼슘보급제 사용자에서 유의적으로 종양 재발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성 종양의 경우 이전의 칼슘보급제 사용이 위험을 감소시키기는 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며 칼슘보급제 사용을 중단한지 5년 후에는 예방 효과가 없어졌다. 배론 박사는 이전의 칼슘 폴립 예방 연구에서 칼슘보급제를 매일 사용하면 직결장 종양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었다면서 칼슘이 담즙산과 화합물을 형성, 잠재적 발암물질이 결장 점막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장암 예방을 위해 칼슘보급제를 권고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면서 칼슘보급제가 전립선암 위험을 높인다는 일부 증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7-01-18 05:01:31제약·바이오

결장경하점막절제술 시행 소정점수 인정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2항목(2사례)에 대한 심의 사례를 23일 발표했다. 먼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결장폴립으로 결장경하점막절제술을 다부위에 시행한 경우 수기료 산정은 현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고시에 의해 자770-나 '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소정점수로 인정했다. 또 만성 국소성 통증증후군 상병에 장기 투여된 염산페치딘주와 옥시콘틴서방정에 대하여는 염산페치딘주는 기투여된 용량 및 기간 감안하여 인정하지 않고, 옥시콘틴서방정은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7호, ‘05.8.29)에 의거 1회 처방당 15일까지만 인정했다. 동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심사사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2006-05-24 13:37:3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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